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지원요건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1인 1회 지원, 최대 3회 지원
    • ※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강조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강조경상남도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검사희망자 → 보건소) –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제출(검사희망자 →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의료기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수검자 → 보건소,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신청 및 청구 방법
      • 보건소 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
      • e보건소, 문서24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