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설묘지(본향원) 이용 안내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매장관행에서 화장문화로 의식이 전환되고 화장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군의 봉안시설을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편리한 사용 및 많은 홍보 바랍니다.
사용자 요건
- 봉안묘 :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타 시·군 사용 불가)
- 봉안당 : 관내 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 타 시· 군 사용 가능
사용기간 :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최고 60년)
- 유연고자로서 봉안시설 안치이후 계약만료 3개월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
봉안시설 사용료
봉안시설 사용료를 안내합니다.
| 구분 |
사용료 |
관리비 |
비고 |
| 기준 |
금액 |
기준 |
금액 |
봉안묘 (분묘) |
1기 |
700,000원 (30년간) |
30년간 |
200,000원 |
|
1기 (합봉의 경우) |
1,000,000원 (30년간) |
30년간 |
200,000원 |
사전 예약료 (300,000원) 포함 |
| 봉안당 |
안치1기당 |
100,000원/관내
600,000원/관외 |
30년간 |
120,000원 |
|
| 부부안치단 |
200,000원/관내
1,200,000원/관외 |
30년간 |
200,000원 |
사전예약 |
| 무연1기당 |
50,000원/관내
100,000원/관외 |
10년간 |
50,000원 |
|
위치
-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합천군 가회면 가는 방향)
사용료 감면
-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0%
- 신등면 가술리 거주 주민은 50%
- 신등면 가술리를 제외한 여타 신등면 주민은 30%
-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사망자 100%
사용료 등 환불 : 사용기간 내에 유골반환시 다음과 같이 환불함
사용료 등 환불을 안내합니다.
| 경과기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4년이내 |
5년이내 |
5년초과 |
비고 |
| 환급비율 |
50% |
40% |
30% |
20% |
1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