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여권업무 안내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안내평일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여권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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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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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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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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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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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교부
여권 신청
주의원칙: 본인 직접방문
공통 제출서류
- 신분증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예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X4.5cm 사진, 얼굴 길이 3.0~3.6cm)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구분 | 추가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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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본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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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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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이내 친족 (만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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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친권자 정보 |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날인 | 여권발급 대리신청 가능 여부 | 본인확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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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가능 | 가능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성명 및 생년월일 | 불가 | 가능 ※ 한국인 배우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신분증 (외국여권 등) |
성명 | 불가 | 불가 |
온라인 여권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 KB스타뱅킹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국민
신청 불가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 상습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5년 이내 1회면서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존재)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주민등록 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이 없는 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유의사항
- 여권 수령시 본인 직접방문 (신분증, 유효기간 남아 있는 기존 여권 지참)
-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여권면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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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만 18세 이상 현역 복무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소집해제 예정인 보충역, 대체역 |
26 | 47,000 |
58 | 50,000 | ||
5년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병역준비역 복무 중인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
26 | 39,000 | |
58 | 42,000 | ||
5년 만 8세 미만 |
26 | 30,000 | |
58 | 33,000 |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26/58 선택 | 25,000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