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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여권업무 안내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안내평일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여권발급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수수료 납부
  3. 신청서 심사
  4. 여권 제작
  5. 여권 교부

여권 신청

주의원칙: 본인 직접방문

공통 제출서류

  • 신분증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예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X4.5cm 사진, 얼굴 길이 3.0~3.6cm)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이며 일반여권(10년, 5년, 5년미만), 단수여권(1년)의 면수, 수수료, 대상, 비고를 나타낸 표
구분 추가 증빙서류
만 18세 미만 본인 방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방문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 이내 친족
(만 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친권자 정보,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날인, 여권발급 대리신청 가능 여부, 본인확인 신분증을 나타낸 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친권자 정보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날인 여권발급 대리신청 가능 여부 본인확인 신분증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가능 가능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성명 및 생년월일 불가 가능
※ 한국인 배우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신분증
(외국여권 등)
성명 불가 불가

온라인 여권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 KB스타뱅킹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국민

신청 불가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 상습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5년 이내 1회면서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존재)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주민등록 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이 없는 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유의사항

  • 여권 수령시 본인 직접방문 (신분증, 유효기간 남아 있는 기존 여권 지참)
  •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여권면수, 수수료를 나타낸 표
구분 유효기간 여권면수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만 18세 이상
현역 복무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소집해제 예정인 보충역, 대체역
26 47,000
58 50,000
5년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병역준비역
복무 중인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26 39,000
58 42,000
5년
만 8세 미만
26 30,000
58 33,000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26/58 선택 25,000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