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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년주거지원

  •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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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임차인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주의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HI(서울보증)

      • 주택기준: 군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담당 ☎055)970-8972
  • 2.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5년 신규사업

    온라인신청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사회초년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및 납부 완료자

      주의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HI(서울보증)

      • 주택기준: 군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연 최대 150만원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담당 ☎055)970-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