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지방세 환급이란?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등에 대해 이를 돌려주는 제도
지방세 환급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 환급 양도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체납액 충당 후 잔액 환급 지급: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제2항
- 지방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지방세 기본법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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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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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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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
지방세 환급금 신청(타인계좌, 가명계좌, 가상계좌 불가)
- 인터넷 신청
- 유선 신청
- 자동차세(☎055-970-6202), 취득세(☎055-970-6205), 주민세·지방소득세(☎055-970-6204), 등록면허세(☎055-970-6206), 재산세(☎055-970-6273)
지방세 환급금 양도: 환급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대리수령)
-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환급금 양도 가능(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