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사 업 명 :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2. 사업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3. 사 업 비 : 6,000천원(도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
4. 신청 자격
○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소유자
단, 주민등록등본상 산청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5.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국비 지원대상자(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승인 대상)
○ 신청기간
- 보조금 지원 신청 : 2025. 11. 28.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보조금 지급 신청 : 2025. 12. 12.까지(산청군에서 설치완료 확인 후 지급)
○ 선정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승인일 기준 우선순
※ 최종 사업승인일이 동일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접수순으로 선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어 지원이 불가하며, 이에 대해 산청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 수 처 : 산청군 경제기업과 에너지관리담당(☎055-970-6821~2)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경제기업과)
○ 제출서류
1) (공단 사업승인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공단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6. 상세내용 및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1855-3020)
-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 경남본부(☎055-600-8121)
- 산청군청 경제기업과 에너지관리담당(☎055-970-6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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