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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5.04.08
내용 1.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6·25 비정규군 보상법」일부개정법률('24년 12월 3일 공포)이 '25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됨에 따라 '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6·25 비정규군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 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 2. 따라서, 공로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로금 신청 접수기간: '25. 4. 1. ∼ '26. 3. 31.(1년간) 나. 요청사항 1) 신청자 신청서 등 서식 요청 시 '붙임 1' 출력 지원 2)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전화 안내: ☎ 02-6424-5502∼5 3)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누리집 안내: https://new.mnd.go.kr/user/ncdc 4)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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