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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6·25 비정규군
보상법」일부개정법률('24년 12월 3일 공포)이 '25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됨에 따라
'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6·25 비정규군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 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
2. 따라서, 공로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로금 신청 접수기간: '25. 4. 1. ∼ '26. 3. 31.(1년간)
나. 요청사항
1) 신청자 신청서 등 서식 요청 시 '붙임 1' 출력 지원
2)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전화 안내: ☎ 02-6424-5502∼5
3)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누리집 안내: https://new.mnd.go.kr/user/ncdc
4)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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